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교통 위반 벌점이며,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운전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한 건 없을 겁니다. 이럴 때 면허 정지 일수를 줄여 준다면 어떨까요? 지금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고 착한 운전을 서약하면 매년 정지 일수를 10일씩 줄일 수 있습니다. 큰돈을 내고 자동차 보험도 가입하는데 비용 부담 없이 이보다 더 좋은 보험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신청하시고 필요할 때 혜택을 받으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안전 운전을 장려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이를 지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1. 실천 내용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핵심은 '무위반'과 '무사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위반: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
-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
2.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천 완수 시 10점의 마일리지 적립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및 정지 일수 감경 (10점당 10일)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 24 웹사이트 (http://www.efine.go.kr/main/main.do)
- 정부 24 누리집
2. 오프라인 신청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자주 묻는 질문 (Q&A)
Q: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A: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주의사항
- 마일리지가 있더라도 본인이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 음주 운전이나 난폭 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및 이용 방법
- 지원 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
- 실천 기간: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 접수 기관: 교통국 교통기획과 (연락처: 182)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도전해 보세요. 안전 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 이용자를 위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