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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적립,혜택,조회

by 희망+ 2024. 10. 22.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교통 위반 벌점이며,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운전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한 건 없을 겁니다. 이럴 때 면허 정지 일수를 줄여 준다면 어떨까요? 지금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고 착한 운전을 서약하면 매년 정지 일수를 10일씩 줄일 수 있습니다. 큰돈을 내고 자동차 보험도 가입하는데 비용 부담 없이 이보다 더 좋은 보험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신청하시고 필요할 때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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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안전 운전을 장려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이를 지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1. 실천 내용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핵심은 '무위반'과 '무사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위반: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
  •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

2.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천 완수 시 10점의 마일리지 적립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및 정지 일수 감경 (10점당 10일)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 24 웹사이트 (http://www.efine.go.kr/main/main.do)
  • 정부 24 누리집

2. 오프라인 신청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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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A: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주의사항

  1. 마일리지가 있더라도 본인이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2. 음주 운전이나 난폭 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및 이용 방법

  • 지원 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
  • 실천 기간: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 접수 기관: 교통국 교통기획과 (연락처: 182)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도전해 보세요. 안전 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 이용자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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